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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점식 "보완수사권 폐지 위헌 소지 커…헌법소원 심판 청구"
그는 "대한민국 헌법 제12조와 제16조는 체포·구속·압수·수색 영장 신청의 주체로 검사를 명시하고 있다"며... 이어 "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정상화에 나서겠다"고 덧붙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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