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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침논단] 공직의 의미와 그 무게
헌법은 공무원의 국적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,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공무원이 될 수 있다. 이는 대부분 주권 국가에 적용되는 당연한 법리이다. 헌법과 법률은 모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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